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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혹은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오늘은 이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체 과정을 정리해보겠으니 3분여의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바쁘시어 빠르게 발급받으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기사항 전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소유권은 물론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거래 전에 이 문서를 통해 소유권이 명확한지, 혹은 채무가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법원 서류 제출 시에도 자주 요구되며, 여러 공공기관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필요하죠.
‘일부증명서’도 있지만 보통은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또는 노트북
- 프린터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한 환경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 계좌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입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방법과 메뉴 위치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www.iros.go.kr
- 사이트에 접속한 뒤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이제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유형에 대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발급 절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전부증명서 선택
'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 중 고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부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및 결제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결제창으로 이동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약 1,000원, 열람만 하는 경우는 약 700원 정도입니다. - PDF 저장 또는 출력
결제 후 바로 PDF 문서를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출 시엔 출력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출력 환경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PC 전용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에서는 열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앱이나 모바일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후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소유자 성명: 계약하려는 사람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은행 대출 등으로 담보가 잡혀 있는지
- 법적 제한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 최근 등기일자와 접수번호: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지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엔 ‘인터넷으로 이런 서류를 내가 직접 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과정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해보시고, 꼭 필요한 순간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