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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원 또는 건강검진 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원 금액 및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일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지원 금액: 1일 94,230원
    • 최대 지원 기간: 14일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 신청 기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 후 180일 이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 및 기타 검진 제외)
    • 입원 연계 외래진료: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 전후 90일 이내에 시행한 외래진료

     2. 거주 요건

    • 치료 또는 검진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함

     3. 건강보험 요건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야 하며, 치료·검진 기간 동안 가입 상태 유지

     4. 근로 및 사업 유지 요건

    • 신청 전월 기준, 최근 90일간
      • 근로자: 24일 이상 근로 유지
      • 개인사업자: 45일 이상 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5.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8인 이상 1인 증가 시 923,623원 추가
    • 총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
    • 전월세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80% 적용하여 평가

    지원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 입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은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도 1일 지원 금액
    2024년 91,480원
    2025년 94,23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원 또는 건강검진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 등)
      •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불가 시
      • 14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2. 신청 필요 서류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제공)
    • 신청인 신분증
    • 입·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 및 사업 유지 확인 서류
      • 직장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등

    신청 후 지급 절차

    1️⃣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결과 안내

    2️⃣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지급 금액은 입원·검진 연도 기준 지원금 적용

    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포함
    • 재산 기준: 금융재산·자동차 제외,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만 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80%를 적용하여 평가

    결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원·외래진료·건강검진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복지포털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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