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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취업중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취업자는 실직시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에 안정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 및 방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븍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액을 빠르게 모의계산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조건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18개월 기간동안 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한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4.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5. 1~3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안히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시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1.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 한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신청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수당

    1. 실업기간 중 직업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1.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 수당

     

    📌 상병 급여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3.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 훈련연장 급여

    1. 실업급여의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 급여

    1.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및 부양자공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 급여

    1.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동일)

    실업의 신고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므로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에 대항 문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구직 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게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유지되면 구직급여 지급 만료일 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액 및 급여일수

    👉👉👉 구직급여액을 모의계산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원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23년 1월 이후는 61,568원)합니다.

     

    급여지급 일수

    📌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신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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