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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 정부에서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유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우유바우처, 사용처, 품목, 잔액조회 및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을 다 읽기전에 우유바우처 카드의 잔액조회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제도란?
우유바우처는 학교의 무상급식 사업과 비슷하게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대신에 바우처 카드로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골라서 마시고 싶을 때 본인이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우유바우처 지원금액 및 품목
📌 지원금액 : 월15,000원
한달 단위로 충전이 되며 매월 말일 사용되지 않는 잔액은 소멸이 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이월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원유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다만,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제품을 제외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품군과 취급 판매장 보기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 대상자
우유바우처는 시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05.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우유바우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이전처럼 학교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고 읍/면/동 행정복직센터에서 발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2.19 ~ 12.31
📌 우유바우처 발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발급신청서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우유바우처 시범 대상 지역
우유바우처는 전국 모두에서 사용되지 않고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시범대상지역
경기도 | 김포시, 광명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강원도 | 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
충청도 | 청주시,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 경상북도 | 구미시, 청도군 |
전라도 |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곡성군 |
마치며
이상에서 2024 우유바우처 사용처, 품목, 잔액조회 및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15000원 상당의 유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