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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란?

     

    인천광역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3분간의 시간을 내시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바쁘시어 빠르게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2일 ~ 2007년 1월 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3) 재직 요건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4) 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소득 2,870,420원 이하)

    5) 중복 지원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장려금 및 복지포인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생애 1회 한정 지원

    2) 지급 방식

    차수 지급 시기 지원 금액
    1차 3개월 만근 후 인천 e음카드 30만 원
    2차 6개월 만근 후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
    3차 9개월 만근 후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
    4차 12개월 만근 후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년 초 공고 예정(2025년 4월 초 모집 예정)
    • 모집 인원: 2,000명
    • 저소득 순으로 우선 선발

    2)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최근 7일 이내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7일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기업 관련 서류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준비해야 함)

     

    유의 사항

    •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는 신청 불가
    •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의 업종 근무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주 본인 및 직계 가족 근무자는 신청 불가
    • 현역 군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신청 불가

     

    결론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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