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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불편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개명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을 방문해야 개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으니 약 3분간의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바쁘시어 빠르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사이트
온라인 개명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 공식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 운영 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개명허가 신청
- 사건 진행 현황 조회
- 개명 허가 결정문 열람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개명 신청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음 과정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② 개명 신청서 작성
- ‘민사·가사’ 메뉴에서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원하는 새 이름과 변경 이유를 기재
- 예: 이름이 불편해서, 발음이 어렵거나 사회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 등
-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
③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능 서류 (필요 시)
- 개명 사유를 설명하는 보충 자료 (예: 병원 진단서, 법률문서 등)
- 개명 전 이름이 불편했던 사례 증빙
④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
- 수수료(약 3,000~5,000원) 온라인 납부
- 신청 완료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됨
⑤ 법원 심사 및 결과 확인
- 신청 후 법원의 심사가 진행됨 (약 1~3개월 소요)
- 심사 완료 후 개명 허가 여부 확인 가능
개명 신청 후 해야 할 일
개명 허가를 받으면, 변경된 이름을 신분증과 각종 행정 서류에 반영해야 합니다.
① 주민센터에서 개명 신고
-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이름 등록
② 신분증 및 금융기관 정보 변경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개명 신고
③ 기타 기관 변경 신청
- 직장, 학교, 병원 및 각종 공공기관에 개명 신고
- 온라인 계정, 이메일 등에서 이름 변경
개명 신청 시 유의사항
-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개명 신청 가능
- 과거보다 개명 허가 기준이 완화됨
- 형제자매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 불가
- 같은 가족 내 같은 이름 사용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부모 동의서 제출 필요
결론
인터넷 개명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명 허가가 내려지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름을 정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 및 금융기관 정보도 수정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원활한 개명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