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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글에서는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니 3분여의 시간을 내시어서찬찬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쁘셔셔 모두 읽어보실 시간이 없어 빠르게 신청을 하실 분은 신청할 수 있는 아래에 버튼을 준비해 놓았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상황이 악화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의 가중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최대 24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 이번에 접수되는 제2차 신청기간은 2024.02.26 ~ 2025.02.25. 까지입니다.
* 참고로 기존의 제1차 신청기간은 2022.08~2023.08. 까지로 기간이 경과하여 제2차 신청기간에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조건) 19~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가능 출생년도 :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90년 ~ 2006년 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자,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있는 신청은은 1차지원(12회)을 모두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조건)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마감이 25년 2월 25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240만원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