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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맹점 가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의 제도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지금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2015년 이후 지금은 현금영수증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으며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알림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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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게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가 낮아지는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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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사업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가맹점 가입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및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업종기준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금액과 무관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롱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양사겅ㅂ, 수의사업

 

법인사업자 가맹점 가입의무

📌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소비자 상대 업종인 경우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미가입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에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1%(1개월 내 가입시 50% 감면) 이며

 

      ※가산세 적용대상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신용카드 거래건은 가산세 대상 금액에 포함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시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요청

 

2)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에서 가입

 

3)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신청

 

 

4) 국세상담센터의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전문직 사업자,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시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병원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으로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 [373번]에서 다운받아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은 거래건에 대하여 현금을 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가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과 업종에 따라 가입해야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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