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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 하는 업체는 손님이 발급을 거부해도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실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제고, 포상금,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바쁘시어 빠르게 신고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2015년 이후 지금은 현금영수증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으며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알림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장점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게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가 낮아지는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4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이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4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이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미발행(미발급) 및 발급거부 신고 방법

신고자는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온라인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합니다.

 

 

 

2) 메뉴중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하여 서브 메뉴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하기 메뉴에서 미발급 신고하기 또는 발급 거부 등 신고하기에서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기본 인적사항, 공급자 및 신고내용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손택스에서 신고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는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중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미발금/발급거부 제보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사항

1)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2)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의 봉사료가 상기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현금영수증의 미발급(미발생)시와 발급거부시 포상금과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정부 측면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개인 측면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이니 실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생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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